‘배용준 내세워 300억대 코인사기 의혹’ 일당 "사기 아냐" 혐의 부인
||2024.08.27
||2024.08.27
스캠(사기) 코인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배우 배용준이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코인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코인은 시세조종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상장폐지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27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A(46)씨와 대표 B(40)씨,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헥슬란트 대표 C(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퀸비코인이 기반한 사업 ‘퀸비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으므로 사기 코인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퀸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퀸비코인을 스캠 코인이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과도한 사후적 판단”이라고도 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퀸비코인은 스캠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로지 판매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코인을 상장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코인 판매업자이자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헥슬란트의 대표였던 C씨 측 변호인 역시 “퀸비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있는) 코인 MM(Market Making·시세조종)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고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선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코인 상장심사에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4월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해 퀸비코인을 전부 처분했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0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달 10일 이들과 공모한 스캠코인 전문 업자를 추가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