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13일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 회부 대상에는 기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안위원은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일 뿐 강제성은 없다. 검찰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심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9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튿날인 지난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지난 26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