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2024.08.27
||2024.08.2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크게 감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이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의해 작성·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비방목적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진심 사과 글을 게시한 점, 최근 피해자 측에 방문해 직접 사과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로 갑론을박이 일자 정 실장은 SNS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2017년 9월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