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24.08.28
||2024.08.28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함모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추 전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수검사 조치가 늦어졌다는 수용자 측 주장에 대해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일 등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년 12월 18일에 이르러서야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수용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됐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여러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하는 등 법무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추미애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 당국을 관리하지 못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소송은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21년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병합해 진행됐다.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은 총 5억9000여만원 규모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교정 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 전수 조사 등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줄줄이 패소했다.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가 낸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4월 같은 법원은 수용자 26명이 낸 3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지난 7월에도 수용자 13명이 낸 1억95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