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인권위, 직무교육 시행 권고
||2024.08.28
||2024.08.28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거리공연 앰프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지역 상인회장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무서워서 좋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상인회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해 민원 해결이 먼저라는 의욕이 과한 나머지 발생한 결과라며 A 씨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제공은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인회장에게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A 씨에게 먼저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을 찾기 어렵고 해당 공무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hy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