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반영으로 본회의 통과
||2024.08.28
||2024.08.28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간은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 5억원 수준에서 7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당초 한도 기준은 3억원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억원까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2억원씩 올려 한도를 5억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치됐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거나 공공위탁이 가능토록 명시됐다.
다만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구제 후회수 ’, ‘다가구 주택 피해 구제 보완’ 관련 문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명시되지 못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다가구 주택 관련 문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도 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7월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인생은 결혼도, 취업도, 학업도 올스톱된 상태였다”며 “피해자 보호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현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피해자 지원 확대가 최대한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다가구 주택 매입 절차의 문제 등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며 “보완 입법과 후속 과제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총선 당시부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면담,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입법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