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달간 허용
||2024.08.28
||2024.08.28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늘(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한시적 주·정차를 대폭 늘렸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을 제외된다.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14.72km에 달한다.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