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습격 흉기, 검색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4.08.28
||2024.08.28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40)씨가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법정에 흉기가 반입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하는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흉기가 법원 검색대에 탐지되지 않는 세라믹 소재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흉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세라믹 소재로 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라믹은 비금속 물질로 만들어져 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한다. 금속 탐지기로는 주로 철,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 탐지기로 검색되지 않는 재질의 흉기가 법정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