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법·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안할듯…"여야 합의 존중"
||2024.08.28
||2024.08.28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전세사기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여야 합의안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세사기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았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이번 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료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PA간호사 법제화로 인해 현장 의료진들에게도 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간호법 합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간호사법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의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법은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합의안이다. 새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 보상 후 회수'와는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했다. 또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더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정쟁적인 성격을 띈 것과 달리 여야가 모처럼 합의점을 찾은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9월 재표결 예정인 노란봉투법, 방송4법,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전 법안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고 센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