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상! ‘산양유 단백질’ 제품, 우유 미표기로 긴급 회수
||2024.08.29
||2024.08.2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 제품을 원료로 ㈜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가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아래의 두 가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환자나 민감한 체질을 가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