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2024.08.29
||2024.08.29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2024년 8월 26일)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2024년 8월 27일)했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現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