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화호텔·띵스플로우·현대자동차 제재
||2024.08.29
||2024.08.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에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각각 제재 내역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과징금 1억8531만원·과태료 300만원, 띵스플로우가 과징금 2732만원·과태료 360만원, 현대자동차가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 쿠폰 사용 숙박 예약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타인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띵스플로우는 띵스플로우가 직접 위반한 건 아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가 문제가 됐다. 비트윈어스는 커플 SNS 서비스 ‘비트윈’ 운영 사업자다. 비트윈어스는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했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기간 내 답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띵스플로우가 비트윈어스를 합병하면서 제재 처분이 띵스플로우에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는 고객지원 앱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타인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 노출됐지만 신고 및 통지를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홈페이지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