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습격 피의자 “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2024.08.29
||2024.08.29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사기’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투자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코인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해당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하루인베스트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