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명물 ‘십원빵’ 팔아도 된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 활용 허용”
||2024.08.29
||2024.08.29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경주 명물 ‘십원빵’ 판매 등도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29일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십원빵’은 1966년 처음 발행된 10원짜리 주화를 본뜬 빵으로, 2019년 경주의 한 업체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유사 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주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한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은은 그동안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해왔다.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화폐도안 이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도안사용기준을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하고, 화폐모조품은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주화 모조품의 규격도 신설된다. 최근 유아용 장난감 동전이 실제 동전과 크기가 비슷해 금융기관에 입금된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주화 모조품의 경우 현행 규격보다 75% 이하로 축소하거나 1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은은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음란성과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포함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이 규제된다. 화폐도안을 폭력적인 광고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의 인물 모습을 변형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소지가 있어서다. 다만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