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검사 대상으로 포함된 어린이용 자전거. 사진=서울시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다수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의 경우 1개 제품의 좌석 연질(안장)과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각각 258배, 114배 초과 검출됐으며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40배에 달했으며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발암가능물질(2B)이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 또한 발을 조이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218배 초과 검출됐으며 겉모양·구조·성능·주행시험·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 도중 균열, 파손이 발생해 국내 기준 통과에 실패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낙하 강도 및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한 힘이 국내 기준치 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직접 얼굴에 착용하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의 존재가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안경테 1종에서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7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테무 판매 제품에서는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이에서울시는 9월 피부 접촉이 많은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안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여도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이용자 수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