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발전 따른 디지털 포용 정책 연구 나선다
||2024.08.30
||2024.08.30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설정 기준의 변화, 새로운 위험성 등 디지털 포용 관련 종합적인 연구 방향 검토를 추진한다.
지난 6월 1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번 연구에 나서는 이유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접근 기회와 활용 역량의 차이는 새로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기준 설정 등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방향 연구를 준비 중이다.
디지털 포용법이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좀 더 심층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은 물론 디지털포용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과거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그룹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연령, 계층, 지역 등 인구구조 특성별 인공지능 습득 능력, 의지, 활용정도 등 취약계층 기준 설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포용정책 목표가 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에도 나선다.
정부는 주요국의 AI 안전·포용 관련 규범 및 정책 분석도 진행한다. 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AI 안전·포용 관련 정책 및 법적 근거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정책·법적 근거와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청부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디지털포용 법안(초안)에 따르면 법 통과시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 역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지난 국회 때 디지털포용법과 달라진 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가 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 핵심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을 세밀화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내용이 디지털포용법에 포함됐는데 디지털포용법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디지털포용법에서 관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