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사형선고 받게 하려고 마리화나를 이용한 남편 ... 싱가포르 BBC
||2024.08.30
||2024.08.30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싱가포르에서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차에 마리화나를 심어놓았던 남성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BC는 30일(현지 시각) “37세의 탄 샹롱(Tan Xianglong)은 마리화나를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아내가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에 처할 만큼 충분한 양인 약 0.5kg 이상 심어 놓았으나, 실제 이 물질 중 절반 비만만이 실제 마리화나였고 나머지는 필러 물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관련 법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BBC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관련 당사자가 잘못 체포되어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탄과 그의 아내는 지난 2021년에 결혼했으나, 1년 후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결혼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부부만 이혼을 허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었다.
탄은 아내에게 범죄 기록이 있으면 ‘3년’ 규칙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텔레그램 채팅에서 여자친구와 음모해,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2023년 10월 16일, 탄은 텔레그램 채팅 그룹에서 대마초 한 덩어리를 구입하고, 무게를 측정해 500g이 넘는지 확인한 후 다음 날 아내 차에 그 물건을 넣었다.
다만 그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내 차에 장착된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는 ‘주차 충격’을 감지하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냈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을 때,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차량 주변을 걷고 있는 것을 본 후, 그녀는 경찰에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를 수색한 경찰은 마약을 발견하고 아내를 체포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 경찰은 다시 남편인 탄을 조사했고 그를 체포했다.
탄의 변호사는 그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들이 그가 어떤 정신 질환도 앓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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