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장례지도사들, 퇴직금 소송 2심 승소
||2024.09.02
||2024.09.02
장례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퇴사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달 28일 장례지도사 A씨 등 10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프리드라이프는 퇴직금 약 1억42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을 낸 장례지도사 10명은 애초에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든 뒤 장례 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으로 넘겼다. 장례지도사들도 같은 해 11월 프리드라이프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현대의전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안내는 없었고 이후 퇴직금 분쟁이 생겼다.
장례지도사들은 프리드라이프·현대의전이 같은 회사고 프리드라이프가 업무 지시를 한 만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장례지도사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로부터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장례지도사들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을 프리드라이프가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 등 장례지도사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합의가 이뤄진 2015년 11월쯤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프리드라이프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