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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 18개월간 성범죄 수사 7건 ‘미흡’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화장실 무고 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18개월간 7건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건에서 수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7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에 착수시켰다.
다른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어 내사 종결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5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으며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을 상대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다만, 혐의 없는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무고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을 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물증 없이 50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의자로 지목당한 20대 남성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20대 남성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