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오너 2세의 ‘씁쓸한 발걸음’
||2024.09.19
||2024.09.19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실형이 유지된 가운데 법정구속되며 씁쓸한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장원준 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정구속은 피했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공범인 노모 전 신풍제약 전무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면했다.
장원준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장용택 회장과 공모해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오너일가의 차명주식 매입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신풍제약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에 비해 감형되긴 했으나 실형이 유지되며 결국 법정구속까지 된 장원준 대표는 씁쓸한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2009년 30대의 젊은 나이에 신풍제약 대표 자리에 올라 2세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졌던 그는 2011년 리베이트 및 분식회계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로 물러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