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최대주주로…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통과
||2024.09.19
||2024.09.19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공식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로 KT 최대주주가 변경되어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올해 3월 KT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현대차가 비자발적으로 1대 주주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KT 신청에 따라 4월부터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해왔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KT의 사업 내용이 바뀐 점이 없고 현대차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해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성심사위는 "현대차가 현재 가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