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보] 점핑 운동 프로그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위약금 부과 주장
||2024.09.19
||2024.09.19
A씨는 점핑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계약하고 42만 9천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불과 15일 만에 비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해지 요청 시 23만 9천 원만 환불해준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자신이 운동한 15일 동안 19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계약 당시 프로그램이 전문 강사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믿고 결제했으나, 3월 말에 전문 강사가 그만두었고 자격증을 막 취득한 원장이 수업을 맡게 되었다.
A씨는 "전문 강사가 아닌 아마추어에게 수업을 받을 계획이었으면 애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계약 당시 전문 강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A씨에 따르면, 계약 당시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이나 환불 규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지 조건과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부족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받지 못한 계약서와 설명을 근거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비전문 강사의 배정으로 인해 기대했던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위약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에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환불 정책이나 서비스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제공된 서비스가 다를 경우, 소비자는 합리적인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A씨는 "15일 동안 운동한 비용으로 19만 원이 차감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분명한 계약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해지 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작성자 주석: 본 기사는 소비자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점핑운동센타 측의 입장은 부득이하게 들을 수 없었지만,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