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모으면 회사가 10만원 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저축공제 나온다
||2024.09.19
||2024.09.19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저축우대 상품이 나온다. 사실상 폐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업의 부담이 높았던 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해 청년의 목돈형성을 돕는 상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IBK기업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재직자가 매달 10~50만원을 납입하면 소속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납입금액은 근로자와 기업이 논의 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1~2%의 우대 금리를 제공해 혜택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상품이 기존 내일채움공제 대비 기업의 부담이 적은 만큼 폭 넓은 지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2014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34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그 금액의 2배를 지원하는 5년형 상품이다. 이처럼 기업 지원금의 규모가 큰 만큼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세제 햬택도 마련했다. 기업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협약은행을 통해 해당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을 위한 상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3년간 재직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3배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였다. 2023년까지 운영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신청이 중단되며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