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이 법률사무소·예인회계법인, 법률·세무·회계분야 협력 업무협약
||2024.09.20
||2024.09.20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대표 김성호)는 예인회계법인(대표 박준원, 최승경)과 법률·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상호간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는 부동산개발, 기업, 금융 분야의 법률 자문 및 송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특히 전국 26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 자문을 담당해왔으며, SK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파트너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해왔다. 예인회계법인은 회계 감사, 세무 자문, 재무 컨설팅 등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데이터센터개발, 재건축 정비, 지역주택조합,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부동산개발 실사 단계에서의 법률·회계 리스크에 대한 자문과 대응에 관한 업무 동시협력 ▲M&A실사 단계에서의 세무 관련 이슈 대응과 재무 분석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한 협력 ▲기업 투자 비즈니스에서의 계약 체결, 주요 투자 요인 분석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법률 및 회계실사 ▲다양한 형태의 기업 실사 시 법률 및 회계실사에 관한 협력 ▲기타 상호 협력 가능분야 발굴 및 정보교류 등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를 포함한다.
또한 양사는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A to Z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고객들은 각 실사 단계에서 법률적 리스크 대응과 복잡한 세무 및 회계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로앤에이 법률사무소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법률과 회계의 융합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는 부동산개발, M&A 등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인회계법인 박준원 대표 회계사는 “양사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