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여권 이사들의 유시춘 이사장 교체 시도 무산된 이유는
||2024.09.22
||2024.09.22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EBS 이사들이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다른 이사들이 이사장 교체 시도에 반발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 성향 이사들이 위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규형·류영효·신동호·이준용 이사는 지난 2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유시춘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8기 이사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사장도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나머지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무산됐다.
8기 이사회는 2021년 9월 구성됐으며, 임기는 지난 14일까지였다. 하지만 후임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8기 이사회 임기가 연장된 상황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EBS 정관에 따르면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여권 성향 이사 4인은 8기 이사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이사 5인(유시춘·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은 8기 이사회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직무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5인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 이사들의 주장은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비법적 주장”이라며 “8기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되었지만 8기 이사들이 선임한 이사장 임기는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의의 불법성 때문이다. 그 회의는 그 어떤 법 규정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사장 임기만료’라는 용어를 창조해 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회의에 참석해 ‘이사장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임’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이사장 임기만료’ 라는 비법적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법과 규정에 없는 행위와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과,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행태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