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방송 분야 결합 상품 규제 개선 방안 검토
||2024.09.23
||2024.09.2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분야 결합 상품에 대해 규제 개선 방향성을 마련한다. 현재 무선 통신 요금과 IPTV 요금 등을 결합한 상품(보통 약정 3년)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이용자 편익 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른 결합 상품 규제 개선 방안 연구에 나선다.
다양한 시장과 상품 수의 증가로 인해 복잡성이 더해진 결합 상품 시장에서 결합 상품 가입이 이용자의 편익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결합 상품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방송 분야 결합 상품 규제 개선 방안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과제를 최근 공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결합 상품의 복잡성과 상품 수의 증가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전환 의지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결합 상품 가입의 이용자 편익 증감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결합상품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신/방송(IPTV)에 이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도 연계된 다양한 결합 상품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통신사들이 OTT와 결합한 상품을 내놓는 추세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연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선/무선 요금에 대해 사전 수리(승인)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결합 상품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에 나선다. 이용 중인 결합 상품, 결합 상품 전환 의지 파악 등을 위한 결합상품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결합 상품의 이용자 편익 분석도 진행한다. 결합 할인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결합 상품 가입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다.
정부는 결합 상품의 할인 반환금 구조도 분석한다.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합 상품의 할인 반환금 구조 분석 및, 해외 할인 반환금 구조와 국내 할인 반환금 구조를 비교 및 분석이다.
이를 통해 결합 상품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결합 상품 규제 개선 정책을 위한 근거 통계 자료를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결합 상품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