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前 남편에 “내 상표 쓰지마” 소송 냈다가 패소
||2024.09.24
||2024.09.24
이혼한 아내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전(前) 남편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상표권을 가진 사람도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근거가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의 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A씨는 자석 소재 기반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상표 3건을 2012년 등록했다.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같은 업종인 C사를 2014년에 설립했고 대표는 B씨가 맡았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 B씨가 A씨의 등록 상표들을 사용하면서 법적 다툼이 또 생겼다. A씨가 2022년 8월 “내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내자 B씨가 같은 해 12월 A씨의 상표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1월 B씨 손을 들어줬다. 심판이 청구된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씨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상표 권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상표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그러자 A씨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전 남편 B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C사가 자신으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받아 C사가 설립된 2014년 11월부터 상표가 사용됐다”며 특허심판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정당하게 등록 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묵시적으로 상표 사용권을 설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B씨와 혼인 관계로 상표 사용권이 묵시적으로 설정됐다면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서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도 해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등록 취소가 면제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표 등 특허 소송은 특허심판원이 1심 역할을 하고 이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