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반입 금지 마약류 진통제 판매한 중국인 검거
||2024.09.24
||2024.09.24
서울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국내에 반입 금지된 마약류 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의류잡화점에서 국내로 들여오면 안 되는 마약류 ‘정통편’을 팔다가 검거됐다.
거통편으로도 불리는 정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다. 중국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국내서는 마약류로 분류해 반입 금지 품목이다.
경찰은 A씨의 가게에서 정통편 112정과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황해독편은 정통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의약품이다.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2년 전에도 국내서 정통편을 팔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