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ED 조명 입찰 담합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2024.09.25
||2024.09.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알에프세미, ㈜명작테크, (주)리더라이텍이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 그리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14개 아파트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알에프세미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의 입찰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알에프세미가 낙찰받도록 도왔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의 제조를 리더라이텍이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게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작성한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아산용화엘크루를 포함한 10개 아파트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법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