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잘려 몸부림 치는 랍스타 식당 “사후 경련일 뿐” 해명
||2024.09.25
||2024.09.25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에 왕관을 씌워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된 식당 측이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식당 측은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 드린다”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같은 해명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SBS 플러스 ‘나는 솔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 커플이 서울의 바닷가재 전문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올라온 랍스터는 몸통이 절단된 채 왕관을 쓰고 양쪽 집게발로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은 상태였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사람 배 속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라고 하나 너무 잔인하다” “불쌍하고 끔찍하다” “저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국가들은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해 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부터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영국도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연어를 절단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