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년 1월부터 동성결혼 가능…동남아 국가 최초 합법화
||2024.09.25
||2024.09.25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5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 승인을 받아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앞서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각 분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모두를 위한 공동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