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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721명…"처우 개선 필요"
뉴스1코리아|(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2024.09.26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 등 721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군 장교가 이직한 경우도 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장교의 비중은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2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다.
지난해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과 인사·복지 등 부분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낫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 의원실이 지난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임용 기간이 같은 해군 상사(8호봉)과 해경 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해군에 유능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고 함정에 근무하는 해군들에 대한 인사·복지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