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 처방 대가 제공 혐의 고려제약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2024.09.26
||2024.09.26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영업 관리 업무, B씨는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24일 A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둘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전해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 상황에 대해 “현재 319명을 입건했다”며 “이중 의사는 279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