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檢 고발
||2024.09.26
||2024.09.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