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이라며 인분 먹이고 잠 못자게 한 목사, 실형 확정
||2024.09.26
||2024.09.26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김명진(65)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교 최모(47)씨와 김모(49)씨 역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는 2017~2018년 신도들에게 1년에 두 차례씩 신앙 훈련을 시킨다며 가혹 행위를 했다. 이 훈련의 조교인 최씨와 김씨는 신도들에게 ‘인분 먹기, 하루 1시간씩만 자면서 버티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 후 매 맞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신도는 가혹 행위를 당하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0년 5월 빛과진리교회를 탈퇴한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했으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김 목사 등은 “자발적 훈련”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