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제도 폐지, 국감서 다뤄질까
||2024.09.26
||2024.09.26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게임 사전검열에 대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지난 5일 게임 사전검열 제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을 진행했다. 대리인은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역대 최고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변호사는 10월 초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32조에서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 유통을 금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회 씨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1996년 10월 4일 영화 사전심의가 ‘헌법’의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게임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화도 등급분류를 통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영화비디오법’은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제한관람가 등급을 둬 제한된 유통을 하도록 했다.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 사전검열 폐지 이슈가 내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김성회 씨에 대한 국감 참고인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동욱 의원실은 최근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
26일 신동욱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성회 씨 참고인 신청은 철회했다”며 “여러 현안이 있고 여러 사람을 불러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날 진종오 의원실은 아직 참고인 신청 철회는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게임 사전검열 문제를 다룰 것인지 묻자, 진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참고인 신청을 했지만, 아직 국감 질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