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방지에 케이블 TV 역할 필요...조례 제정해야”
||2024.09.26
||2024.09.26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역 소멸을 위해 핵심역할 기능을 수행 중인 지역채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케이블TV를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는 방송만 지역방송으로 인정돼 케이블TV는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열린 케이블TV협회 실무 세미나에서 남인용 부경대 교수는 “지역 소멸 예방은 지역채널이 주도해야 한다.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열 소멸 예방을 위한 필수 과업”이라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케이블TV를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케이블방송은 과거 지역 사업권 허가에 따른 다양한 공적 책무(지역채널 운용, 보편성, 지역성) 의무를 부여받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신규 경쟁 매체의 지속 출현으로 케이블 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남 교수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공적역할(지역채널 투자, 8VSB, 재난방송 운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방송 의무송출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민 보호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O의 경우 지역사업권 부여에 따른 지역채널 운용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로 지속 윤용아 어렵다. 취약 계층 대상 저렴한 요금의 보편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채널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과 캠페인 전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뉴스 보도, 정책선거를 이끄는 선거방송, 지역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신속한 재난방송,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커머스 방송, 지역밀착 콘텐츠로 구성되는 지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지역채널은 지역정보 부족을 해결하는 지역밀착형 채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시사 이슈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 제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방송 체계화, 지역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스세템 제고 등이 지역채널의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