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IS 텔레그램 공유한 시리아인, 테러금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어”
||2024.09.27
||2024.09.27
국내에 거주하던 한 시리아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슬람 테러조직 IS의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한 것이 테러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테러방지법 17조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A씨가 테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IS 명의 텔레그램 링크를 올린 행위는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