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공정성↑" 조달청,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 개정
||2024.09.27
||2024.09.27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13일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형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제안서 발표 기준 금액 상향, 기술용역 분야의 협상계약 방식 도입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전문평가제도 적용 기준과 평가 과정 실시간 공개 방법, 대표적인 타 업체 비방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에게 제도 개선 내용을 지속 안내해 제안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가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조달기업의 평가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