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가 변호사를 사칭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기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 책자를 배포해 변호사 자격을 사칭했다는 취지로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 대표는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고, 7억여 원의 제재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