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 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달 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신 씨는 2018년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던 과정에도 실무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통했던 내용 등을 증언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대가성 채용 의혹을 결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순수 참고인이라 조사 내용·종료 시점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신 씨가 완강히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검찰의 기대처럼 ‘키 맨’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1월 말에도 검찰은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지만 신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달 9일에도 이례적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연이은 진술 거부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신 씨에게 ‘이 의원을 언제부터 알고,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채용 의혹 제기 후 이 의원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 70여 차례 이상 질문을 했으나 신 씨는 단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신 씨는 앞서 5월에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 씨는 당시 검찰이 자신의 거주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전부 압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압수를 취소하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연락망 역시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라며 재항고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