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착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한 피의자는 3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의자 중 83.7%인 324명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이 중 17.1%인 66명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나이대별로는 20대 50명(12.9%), 30대 9명(2.3%), 40대 2명(0.5%), 50대 이상 2명(0.5%) 순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이달 25일까지 약 한 달 간 하루 평균 12.6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단속 이전(1.85건)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합성물 등 범죄의 온상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본사에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 질문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방 조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전날(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