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34년 후 사망... 法 유족급여 미지급은 적법"
||2024.09.30
||2024.09.30
업무상 재해를 겪고 34년 뒤 숨진 사람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사망한 B씨 배우자다.
1943년생인 B씨는 1986년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지마비, 방광 결석이 와 요양 생활을 했다. 2013년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障害) 등급 1급(하반신 완전마비)·3급(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4~2019년에도 방광 결석, 신경인성 방광, 진폐증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B씨는 2020년 9월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이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거대하게 팽창하는 질환으로 염증성 장 질환, 패혈증 등에 의해 발생한다.
A씨는 34년 전 겪은 업무상 재해로 B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오래 누워서 생활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고 합병증으로 만성통증과 만성변비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상 재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B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렇게 판결했다. 이들 모두 B씨 사망원인이 독성 거대결장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과 관련됐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傷病)이 발생한 경우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 상태가 B씨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