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슈가 벽화거리 투어 130만원”…소속사 몰래 만든 여행상품, 정부가 홍보까지
||2024.09.30
||2024.09.30
한 여행사에서 소속사 하이브의 허가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내세워 관광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여행사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알리지 않은 채 대구에 조성된 뷔와 슈가의 벽화 거리를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뷔 벽화 거리는 모교인 대구 비산동 대성초등학교 외벽 일대에 높이 2m 길이 60m 규모의 초대형 파노라마 아트 벽화로 꾸며졌다. 벽화 설치는 중국 최대 뷔 팬클럽인 ‘바이두뷔바(baidu v bar)’와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 서구청 간 협조로 진행됐다. 근처에는 BTS 다른 멤버인 슈가 벽화 거리가 있다. 팬들이 그린 슈가 얼굴이 건물 사이사이에 있어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다.
A여행사는 지난 7월부터 ‘대구 V 벽화 거리’, ‘대구 슈가 벽화 거리’를 여행 일정에 포함해 “K팝 팬이라면 꼭 경험해야. K팝 여행을 떠나보세요”라고 홍보하며 팔았다. 가격은 무려 1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허가 없이 판매된 것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당 관광상품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고, 문체부 산하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는 해당 관광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전에 인지조차 못한 사업”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관광 중지를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는 관광삼품 내용 중 벽화거리라는 문구를 삭제,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