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않도록… ‘기프티콘’ 이용조건 변경 시 전액 환불 의무화
||2024.09.30
||2024.09.30
앞으로 기프티콘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 조건이 바뀔 경우 고객에게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자는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 상태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도 생겼다. 이는 고객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발행업자가 상품권 사용처를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고객은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폐업이나 계약 만료 등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환불 조건을 명확히 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상품권 자체 결함으로 인해 상품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게 해 고객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 금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대출 상환 연체 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일도 ‘10영업일 전’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