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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4.8%만 체납···5년간 8.5兆 징수 못 해
▲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 납부를 통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체납자가 3만6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으며, 세금 납부로 인한 제외가 4.8%, 사망 4.4%, 감액경정이 1.1%로 뒤따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지난 2019년 3803명에서 지난해 8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974명에서 7172명으로 2.4배 늘어났으나, 세금 납부로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336명에서 59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인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소멸시효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징세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소멸시효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은 8조5343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7000억원의 세금에 대한 징세 권한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은 2조4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상승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세금 징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걷질 못해 지난해 세수결손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다”며 “소멸시효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