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EU261 보상 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이하 CJEU)의 주요 판례에서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EU261/2004 제 5조 제 3항에는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지난달 28일 발생한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사태는 Y 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혹은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 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CJEU의 판결 취지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 · 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