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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뉴스1코리아|(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2024.09.30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