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할아버지…도로서 포착된 충격 차량
||2024.10.12
||2024.10.12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할아버지 운전자가 포착됐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운전 중에 사진을 찍은 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정체 구간에서 백미러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차량이 멈췄을 때 찍었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 안에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특히 운전석에는 할아버지와 손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 눈길을 모았다.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손주가 운전석에 앉고 싶다고 떼를 쓰자 할아버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만약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운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