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이 개인 창고인가…주차 라인에 쌓인 물건들 ‘경악’
||2024.10.20
||2024.10.20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입주민이 나타났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빌라 주차장 내 주차 라인 인근에 여러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문제의 입주민은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주차장에 보관하고 싶었는지 2개의 선반장 뿐만 아니라 사물함까지 세워놓는 뻔뻔함을 보였다.
A씨는 "(사진 속) 검정색 천으로 덮인 것은 신발장이다. 신발로 꽉 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 붙이지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면서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즉 주차장을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